예비군법 제14의2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예비군부대결격사유지휘관임무예비군대원ㆍ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4>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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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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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예비군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예비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2조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제11조 · 훈련비 등 지급제12조 · 정치운동 등의 금지제13조 · 「병역법」과의 관계제1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4의2조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4의3조 ·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제15조 · 벌칙제15의2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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