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5조 (실비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실비 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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