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3조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의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10.15,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③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9.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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