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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무원인사법 · 제30조

군무원인사법 제30조 · 강임

군무원인사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강임)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1.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2.본인이 동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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