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0조 (강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강임군무원본인이정원우선없어지거나승진임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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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1.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2.본인이 동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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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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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군무원인사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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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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