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고충처리)
①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3항에 따른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2, 2024.1.16>
④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