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6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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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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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3항에 따른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2, 2024.1.16>
④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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