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제18조 · 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군무원인사법
시행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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