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8조 (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자 등의 복무교육훈련기관위탁교육자유학하거나위탁교육대통령령국비나초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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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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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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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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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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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