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4조 (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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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채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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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 등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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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1.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2.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2005. 5. 26. 국방부령 제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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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징계의 절차 등제41조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제42조 · 항고제43조 ·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제43조의2 ·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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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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