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조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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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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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군조직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군조직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무원인사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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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규정하면서도 군무원을 명백히 배제하지는 않은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상군경의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별표 1] 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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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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