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8조 (직권 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3.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4.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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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2조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3조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4조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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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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