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8조 (직권 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직권 면직직권직무수행감당할면직신체ㆍ정신상향상시키거나근무성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3.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4.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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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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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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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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