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2조 (시보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6.2.27>
1.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
2.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②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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