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2조 (시보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보 임용기간시보임용기간군무원시보신규일반군무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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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6.2.27>
1.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
2.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②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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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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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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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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