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7조 (신규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6.12.20, 2019.4.16, 2021.4.13, 2022.2.3, 2024.2.2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당시에 재직한 직급(「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직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가.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인원 초과로 퇴직한 사람
나.「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여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
2.삭제<2016.12.20>
3.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ㆍ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4.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5.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6.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6의2. 제7조의2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9.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0.「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 2024.2.20>
④제2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은 채용 후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 2024.2.20>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18>
⑥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24.2.6,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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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군무원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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