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2조 (정년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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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1.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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