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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무원인사법 · 제32조

군무원인사법 제32조 · 정년퇴직

군무원인사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1.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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