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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무원인사법 · 제1조

군무원인사법 제1조 · 목적

군무원인사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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