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9조 (응시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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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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