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8조 (시험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이하 "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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