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①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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