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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