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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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1.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 책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군인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봉급표) 중 ‘경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