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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 · 기록의 송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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