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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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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세칙
↳ 세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
cites
공인회계사법
§33 1항 직무제한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 1항 감사인의 권한 등
"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인용
공인회계사법
§26 1항 이사 등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34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인정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76조 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회계감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위임
재해구호법
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 감독
"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인용
산림조합법
제123조 감독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
준용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지방공기업법
제66조 결산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라.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1. 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다음"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해의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공동기금의 반환
"려는 날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위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5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준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
위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감독 등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위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인용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③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 사업비"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제4항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가."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감사인 지정방법 등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는 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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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청인의 책무
"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외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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