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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세칙
↳ 세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 1항 1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개하는 업무
19의3.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의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공시 업무
21.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리 결과"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감리위원회의 설치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감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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