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law_id:001701
article_no:6
위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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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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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 incoming제28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
← incoming제29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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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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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회계처리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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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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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나. 법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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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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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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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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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관련 조사 결과2. 감리등을 수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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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신고서식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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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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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② 회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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