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벌칙감사인재무제표공인회계사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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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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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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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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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