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law_id:001701
article_no:28
위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6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 outgoing제29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1.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
→ outgoing제8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
→ outgoing제5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6항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 outgoing제6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
→ outgoing제16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 outgo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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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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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아니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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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
← incoming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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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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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권한 자. 법 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차.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4.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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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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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
← incoming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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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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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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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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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회계법인의 공시사항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영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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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등의 착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감리등을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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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치의 유형
"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별표8 제5호 나목 1)부터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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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 및 통보 업무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2의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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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의2 회계위반 수정권고
"① 심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수정권고 품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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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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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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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회사의 회계정보(분ㆍ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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