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세칙
↳ 세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 1항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4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부"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등
"의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3 서식)를 감독원장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와 관련하여"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의뢰
"규정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사전통지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