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벌칙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감사보고서제출하지감사의견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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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3.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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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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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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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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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