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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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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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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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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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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