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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사의 징계 내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서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은 보고서(이하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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