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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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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