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외부감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