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나.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2.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⑤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2.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3.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⑧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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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외부감사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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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질의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행정적 업무' 범위 및 수행 주체 Q1.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10개 업무 항목 중 어떤 항목이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하는가? A1. 외부감사법령이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명시한 사항(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 등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문서화, 사후 준수 여부 확인) 이외의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 준비 - 감사인에 대한 제안서 발송 및 수령 - 계약 조건 협의 - 계약 체결 - 감사보수 기준에 따른 최종 감사보수 결정 및 지급 Q2. 현재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에서 수행 중인 행정적 업무를, 감사실과 회계부서 중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가? A2.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 업무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감사실·회계부서 중 어느 조직이 수행할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의 사전 마련 및 문서화 의무 - 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 감사보고서 제출 시 기존 선정 기준(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 준수 여부 확인 의무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의 세부 사항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 문서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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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질의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행정적 업무' 범위 및 수행 주체 Q1.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10개 업무 항목 중 어떤 항목이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하는가? A1. 외부감사법령이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명시한 사항(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 등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문서화, 사후 준수 여부 확인) 이외의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 준비 - 감사인에 대한 제안서 발송 및 수령 - 계약 조건 협의 - 계약 체결 - 감사보수 기준에 따른 최종 감사보수 결정 및 지급 Q2. 현재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에서 수행 중인 행정적 업무를, 감사실과 회계부서 중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가? A2.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 업무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감사실·회계부서 중 어느 조직이 수행할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의 사전 마련 및 문서화 의무 - 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 감사보고서 제출 시 기존 선정 기준(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 준수 여부 확인 의무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의 세부 사항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 문서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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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 표준감사시간 미달과 감사인 지정 요건 Q1.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A.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할 때 지표로 활용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이며,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 산정·측정을 지원하는 참고 기준이다. 절대적·강행적 기준이 아니다. Q2.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의 '현저히 낮은 수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A.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Q3. 그러면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A. 다음 요소를 종합 검토해 감사시간의 충분성을 판단한다. -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 사항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의 적정성 관련 회사의 선정기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 감사인 후보평가 과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내용 (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Q4.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으면 무조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가? A. 아니다.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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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 표준감사시간 미달과 감사인 지정 요건 Q1.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A.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할 때 지표로 활용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이며,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 산정·측정을 지원하는 참고 기준이다. 절대적·강행적 기준이 아니다. Q2.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의 '현저히 낮은 수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A.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Q3. 그러면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A. 다음 요소를 종합 검토해 감사시간의 충분성을 판단한다. -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 사항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의 적정성 관련 회사의 선정기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 감사인 후보평가 과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내용 (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Q4.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으면 무조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가? A. 아니다.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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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질의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행정적 업무' 범위 및 수행 주체 Q1.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10개 업무 항목 중 어떤 항목이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하는가? A1. 외부감사법령이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명시한 사항(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 등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문서화, 사후 준수 여부 확인) 이외의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 준비 - 감사인에 대한 제안서 발송 및 수령 - 계약 조건 협의 - 계약 체결 - 감사보수 기준에 따른 최종 감사보수 결정 및 지급 Q2. 현재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에서 수행 중인 행정적 업무를, 감사실과 회계부서 중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가? A2.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 업무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감사실·회계부서 중 어느 조직이 수행할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의 사전 마련 및 문서화 의무 - 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 감사보고서 제출 시 기존 선정 기준(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 준수 여부 확인 의무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의 세부 사항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 문서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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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질의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행정적 업무' 범위 및 수행 주체 Q1.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수행하는 10개 업무 항목 중 어떤 항목이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하는가? A1. 외부감사법령이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명시한 사항(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 등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문서화, 사후 준수 여부 확인) 이외의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 준비 - 감사인에 대한 제안서 발송 및 수령 - 계약 조건 협의 - 계약 체결 - 감사보수 기준에 따른 최종 감사보수 결정 및 지급 Q2. 현재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에서 수행 중인 행정적 업무를, 감사실과 회계부서 중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가? A2.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 업무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감사실·회계부서 중 어느 조직이 수행할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의 사전 마련 및 문서화 의무 - 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 감사보고서 제출 시 기존 선정 기준(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 준수 여부 확인 의무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의 세부 사항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감사인 선정 기준·절차 문서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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