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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3.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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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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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세칙
↳ 세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상법
§542의11 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1항 3호 외부감사의 대상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 1항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1항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 1항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준용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지방공기업법
제66조 결산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손해배상책임
"1.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자본금 10억원을 말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라.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마. 법 제12조에 따른"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감사반의 등록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준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ㆍ자격ㆍ선임ㆍ권한 등에 관하여"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제11조제2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
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감사인 지정 기간
"② 규정 제10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조기 지정감사계약 체결 등
"② 회사가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감사인 지정방법 등
"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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