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law_id:001701
article_no:15
위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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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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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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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그 보고 내용을 접수하는 업무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사실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8. 법 제2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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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①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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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3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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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⑤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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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⑤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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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등의 착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6. 회사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7. 회사의 회계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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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업무의 위탁
".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 및 통보 업무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2의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관련 제출자료 확인, 유예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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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조기 지정감사계약 체결 등
"① 회사와 감사인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통지일 이전이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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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①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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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규정 제15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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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2 산업전문성 세부기준 등
"규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지정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산업전문성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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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감리의 신청
"① 규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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