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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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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세칙
↳ 세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4항 감사인의 선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2항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 6항 부정행위 등의 보고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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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항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1항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 1항 자료의 제출요구 등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
인용
공인회계사법
§26 4항 이사 등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 1항 3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업무의 위탁
"계업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징계업무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받은 경우
5.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감사인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나.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법 제29조제3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문서로 제출받"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제외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이 경우 회계법인별 한도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18.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이 항 제"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조사 등의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3조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영 제43조의2제3항제1호 : 금융위원회에서 감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등의 착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감리등의 방법
"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 한다)"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치의 유형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재무제표 제출의무 관련 조사 결과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3.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사후관리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제23조제6항의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업무의 위탁
"① 영 제44조제2항제1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재무제표 심사결과에 따른 법 제29조제1항의 조치로서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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