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주권상장법인
나.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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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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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1. 제6조제6항을위반하여해당회사의재무제표를대신하여작성하 거나재무제표작성과관련된회계처리에대한자문에응하는등 의행위를한경우 2. 제8조제6항을위반하여같은조에서정한사항의준수여부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에관한보고내용을검토또는감사 하지않은경우 3. 제9조제2항을위반하여감사인이회계감사할수없는회사를회 계감사한경우 4.…
제2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
1. 제6조제6항을위반하여해당회사의재무제표를대신하여작성하 거나재무제표작성과관련된회계처리에대한자문에응하는등 의행위를한경우 2. 제8조제6항을위반하여같은조에서정한사항의준수여부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에관한보고내용을검토또는감사 하지않은경우 3. 제9조제5항을위반하여감사업무를한경우 4.…
제2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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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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