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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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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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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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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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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항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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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계감사기준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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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처리기준
"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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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관리기준
"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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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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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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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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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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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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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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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5.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이 조에서 "회사감"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나 업종
2.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 수 및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감리 또는 평가한 결과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4.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다음"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에 한정한다)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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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밀엄수의 예외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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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관계회사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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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리등의 착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감리위원회의 설치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감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사후관리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제23조제6항의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 등"이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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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위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다만, 제23조제6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위탁업무의 보고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감리부서통보
"감사인 감리 담당부서장은 감사인 감리 실시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의뢰
"규정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대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처리상황의 관리
"다만, 규정 제26조제4항제4호의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
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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