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임기종합보고서선출ㆍ지명권자활동기간이제1항에도작성ㆍ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③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ㆍ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ㆍ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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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촉위원이 10명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심의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못 하고 재위촉에는 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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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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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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