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③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ㆍ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ㆍ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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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위원의 임기
- 함께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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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촉위원이 10명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심의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못 하고 재위촉에는 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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