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조정 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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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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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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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협의체의 장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할 때 본인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촉위원이 10명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심의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못 하고 재위촉에는 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
지방공무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된 뒤 그 협의회 국외사무소에 재파견돼도, 국외 교육연구기관 파견 공무원 수당·실비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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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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