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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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급여 수급자 범위 및 건강보험 적용 제외 조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사건의 재판 전제성이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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