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2023.3.4, 2023.7.18, 2023.8.8, 2024.2.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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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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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고용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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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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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약국도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해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되고, 그 징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적용받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자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6조의2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제3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당해사건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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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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