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국고보조금
2.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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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진료비지급
구 의료급여법(2011. 3. 30. 법률 제1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4항, 제6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의료급여기관에 징수처분을 하고 부과금을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가 되어야 하고, 그 시·군·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의료급여비용에서 징수처분에 의한 부과금 상당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이 징수되었다거나, 의료급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이 시·도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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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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