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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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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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의 대상, 급여비용의 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관계 법령 체계를 살펴볼 때, 의료급여를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의료급여대상으로 삼고,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 등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등을 통하여 급여대상으로 포섭하게 하고, ③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이를 의료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 등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급여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급권자 등과 비급여로 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진료비용을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
본문 인용: 00178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조항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의무ㆍ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한 선택병의원제 및 비급여 항목의 도입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을 건강보험가입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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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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