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대지급금의 상환상환의무자대지급금시장ㆍ군수ㆍ구청장거주지상환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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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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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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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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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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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