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1조 (소멸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급여비용의 청구
2.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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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본문 인용: 001780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입니다.
제3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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