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1조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급여비용의 청구
2.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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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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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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