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의료급여법 · 제31조

의료급여법 제31조 · 소멸시효

의료급여법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급여비용의 청구
2.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