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4조 (끝수 및 소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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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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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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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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