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4조 (끝수 및 소액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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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이어도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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