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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급여법 · 제18조

의료급여법 제18조 ·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법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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