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8조 (수급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수급권의 보호압류할요양비등수급계좌양도하거나의료급여요양비등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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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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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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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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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