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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제18조
의료급여법
제18조
·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법
시행 · 2025-07-19
공포 · 2023-07-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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