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3조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장애인복지법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급권자추가급여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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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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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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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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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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