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삭제<2019.4.23>
②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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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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