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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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9, 2019.4.23, 2021.7.27>
1.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3.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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