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9, 2019.4.23, 2021.7.27>
1.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3.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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