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제1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④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⑤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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