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2017.12.19>
⑥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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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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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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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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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도로관리청이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 둘 이상 사업의 연계추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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