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2019.4.23,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