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 유류금품의 처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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